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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공무원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9개월간 241회의 문자메시지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공직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분으로, 남편의 외도 상대방에게 약 9개월간 241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 여성에게 연락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확인과 항의의 성격이었으나 상대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의 어조도 거칠어졌습니다. 상대 여성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간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의 건강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원인 모를 부정출혈이 시작되었고 심장 이상으로 두 차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후 갑상선 질환으로 안구가 돌출되고 온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1년 넘게 질병휴직을 하였고 복직 후에도 회복되지 않아 다시 휴직원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혐의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기소 자체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을 계속하였다면 혐의는 성립합니다. 법은 감정의 정당성과 행위의 위법성을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 절박한 문제는 의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행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어서 혐의없음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는 직업과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결론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이상 승부처는 두 가지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근거가 될 양형자료를 빈틈없이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9개월간 다수의 문자를 받은 피해자가 선뜻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한 협상 구도의 형성

변호인은 의뢰인 명의로 상대 여성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뒤,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의뢰인도 민사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민사소송의 부담이 있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한 뒤 이 조건에 응하였고, 형사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고소 취하, 처벌불원, 민사소송 취하, 상호 접근금지, 비밀유지 조항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취하하고 소취하서와 접수증명원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기소유예 근거의 축적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종래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년 7월부로 해당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가 그대로 종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설득하는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이 배우자의 외도라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반성의 뜻을 밝힌 점,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중한 질병으로 1년 넘게 휴직 중이며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점을 정리하여 논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진단서, 병리결과보고서 등 의료 자료를 첨부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이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밝힌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신분에 따른 불이익 자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교육을 이수한 점을 종합하면 기소유예가 적절한 처분이라는 것이 변호인의 논지였습니다.

Ⅳ.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벌금형도 받지 않았으며,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 구조였던 만큼, 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